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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세계가 납부한 115억 안줘도 된다

기사승인 2019.02.14  0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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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동 백화점 무산' 신세계 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청구 기각

   
▲ 지난해 3월 23일 인천과 부평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 150여명이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부천시가 신세계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부천시가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극렬하게 반발했다.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부평구 등)의 상권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뜻을 반영해 이마트트레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 제외하는 등 사업면적을 당초계획 7만6034㎡ 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3만7373㎡로 축소해 백화점 중심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2017년 11월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신세계는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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