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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주장

기사승인 2019.02.14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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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경기도의원

김명원 경기도의원(더민주, 부천6)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명원 의원은 14일 2019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합법 단계인 1차 하도급 업체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실행소장에게 내리고 또다시 개인적으로 오야지라고 부르는 팀장에게 내리는 다단계를 거치며 말단 건설노동자는 1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밖에서 보기에는 합법으로 보인다”며 “다단계과정에서 불법 임금 착취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제보를 받아 강력히 근절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건설외국인노동자는 대략 35만명이고 이중 합법이 6만명 불법이 29만명이나 되는데 불법다단계하도급의 말단 팀장아래 10명 내지 50여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 안에 50%이상이 불법외국인노동자가 있다”며 “이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불법외국인노동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시중노임단가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불법외국인노동자의 빈자리에 내국인 청장년이 건설현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건설기능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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