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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공개추첨‧임기제한 규정 도입

기사승인 2019.05.24  0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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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민정책토론회 ... 주민자치회 전환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정책 반영

   
▲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민정책토론회(토론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추첨을 통해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민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시의원,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 공개추첨, 임기제한 규정 등이 제기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전환 목적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추진, 마을회 개념과 역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36개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함에 앞서 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정립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주민자치회 방향’을, 하태영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사무관이 ‘부천형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 후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다.

   
▲ 장덕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과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민건동 (사)전국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부천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층 분석 후 주민자치회 전환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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