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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안동네 개발 시행 LH 선정 놓고 주민 갈등 표출

기사승인 2019.08.22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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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주민 “부천시가 직접 시행해야” 요구 … 부천시·추진위 "LH하면 빠르고 주민에 이득"

   
▲ 장환식 과장이 주민들에게 사업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LH가 시공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거의 빼앗긴다” 20일 오후 오정어울마당에서 열린 ‘대장안지구 토지, 건물주 총회’에 참석한 주민 A씨는 부천시와 추진위원회가 개발 사업을 LH쪽으로 기우는데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반면 추진원회와 부천시측은 “LH가 시공사로 선정돼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주민에게 이득이 간다”면서 주민설득에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참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LH 지정 동의서를 받았다.

대장동 안동네 개발 시공자 선정을 놓고 부천시, 추진위, 주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진위와 부천시는 “LH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부천시가 직접 나서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 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4시 오정어울마당에서 ‘부천 대장안지구 토지, 건물주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LH 시공사 선정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추진위와 LH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며 대립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추진위원회는 “오랜 숙원 오랜 기다림, 이제 그 대가를 보상 받을 때 우리 모두 합심하여 대장 안 지구를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다. 총회 제목도 ‘대장동 주민총회’가 아닌 ‘부천 대장안지구 토지, 건물주 총회’로 명기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추진위 관계자는 “대장동이 14년 동안 4번 개발방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부천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지쳐있다”면서 “3기 신도시에 포함돼 개발이 무르익고 있다. 대장안동네도 부천시와 협조해 3시 신도시와 함께 개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LH가 시공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주민에게 이득
이날 총회에 참석한 부천시 도시전략과 이태균 팀장은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 이후 두 번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대장안지구 개발방향 및 로드맵’을 설명했다.

그는 “2006년 GB해제 이후 개발방식에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동안의 행정절차는 모두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다. 이제 주민들이 협심해야 한다. 부천시도 대장 안동네주민과 협의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금 받는 동의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 동의서 받았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LH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해도 마무리까지는 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조합 결성여부 △부천시는 왜 LH를 시행자로 선정하려 하는지 △3기 신도시에 안동네가 빠진 이유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환식 도시전략과장은 “대장 안지구는 사업 추진 중이라 부천시가 3기신도시에서 빼 줄 것 국토부에 요구했다. 포함되지 않는 게 주민들에게도 훨씬 이익이 돌아간다”면서 “LH에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단 신도시 개발과 함께 같이 진행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는 오히려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단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참여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해도 된다. 그러려면 시간미 많이 소요된다. LH가 하면 조합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LH에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이날 참석한 주민들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

◇ LH가 하면 주민 이득 줄어든다. 부천시가 시행해야
LH  사업자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 B씨는 “만약 LH로 결정해서 진행하면 주민들은 나중에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특히 LH가 시공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수용된다. 부천시가 주민들을 위해 직접 시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부천시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부천시가 직접개발 할 수도 있는데 부천시는 LH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위와 부천시는 오늘 받는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인데 법적 효력이 없고 향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LH는 공동주택 짓고 이익금만 챙기기에 바쁠 것이다”며 LH 선정에 반대했다. 이날 참석한 원주민 D씨는 “주민들 간 싸우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용해서 개발해야 한다. 환지 방식은 이사대책 등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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