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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전 특고압 소송 2심서도 패소

기사승인 2019.08.22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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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특고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천시가 한전이 제기한 특고압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천시는 21일 열린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한 한전·부천시간 부작위위법확인 선고공판(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2018년 2월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으나 부천시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않자 부천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부천시가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천시는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한 이후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부천시의 명분 없고 고의적인 행정처분 지연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그 동안의 주민대표와의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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