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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면서 행복하세요? 

기사승인 2020.05.13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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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빈 공동주택과장

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모두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아파트는 건축허가와 달리 도시계획 지구단위 등 행정계획적 측면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형태의 승인을 받는다. 건축법은 기속행위로 문구상에 적시된 대로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주택법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계획적인 재량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부천시 주택 수 31만8344호(단독주택 포함)중 15만1470호로 47.6%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야 시민들이 행복해 할까?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환경이 쾌적하면 좋겠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리더들과 시스템이 투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몇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행사된다면 주거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모에 따라 1,2,3종 시설물로 나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이후 위험 시설로 분류 될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과 해빙기 점검 등 각종 점검 등을 통하여 보수계획도 세우는 등 건축물의 라이프 싸이클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의 쾌적성은 어떤가.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연채광 일텐데 건축법에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가 등 일반적인 건축물의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의 2배 만큼 높이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남의 대지에 햇볕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일조권 적용지역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되고 공업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조권의 적용이 다르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조권이 적용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띄는 방향도 일반건축물 처럼 정북방향으로 띄는 것과, 채광창이 설치된 모든 방향으로 일조권이 적용되며, 남의 대지는 물론 자기 대지안에서 모든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쾌적성은 확보된다 할 것이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리더를 선출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가며 운영하면 좋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동대표등 리더를 고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최근에 도입된 ‘모바일 앱’ 을 통한 투표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공동체가 조금 더 투명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은 건전한 이견이면 좋겠고
남을 흠집 내기 위한 이견이면 곤란하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정책 방향도 설정하여,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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