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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 지키면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20.06.05  0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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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방역 강화 …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 운영자제 권고 

   
 

부천시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2일 18시 기준으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6가지 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부천시 관내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이에 따라 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6월 2일 18시부터 시작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 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별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은 필수다. 

부천시는 지난 5월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 문자 발송 및 운영 집중 시간대의 현장 점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권고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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