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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철 도의원, “재난관리 시‧군의 부담 줄일수 있다”

기사승인 2020.10.15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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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_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강화했다. 또 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경기도의 자율성이 커졌다”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시 · 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 · 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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