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10.21  06:50:08

공유
default_news_ad1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금액이다.  

도는 지난 최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게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27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8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7건)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서는 총 964건(9월30일 기준)의 제보가 접수됐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