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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 · 4월 15일부터 온라인‧모바일 접수

기사승인 2021.04.13  0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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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올해 지급분에 한해 최대 75만원까지 일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괄지급을 원치 않으면 기존대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자인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5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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