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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에 택배전용주차면 설치 · · · 이동 노동자 권익보장’

기사승인 2021.04.15  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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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성 대상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27개 기관이다. 

이중 25개 기관은 조성을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상반기 내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 주차장별로 1~2개면씩 총 36개면의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도청(북부청사, 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설치를 완료했고, 3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노동자가 직접 개인을 찾을 필요 없이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 후 안내문자를 보내면 해당 수령자가 직접 물건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수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쉽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 휴식을 늘려주기 위해 택배차량 전용주차면과 무인택배함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지만,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이번 택배차량 전용주차면, 무인택배함 외에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공공기관을 활용한 무더위·강추위 쉼터 운영,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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