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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원동기·운전면허) 운전 20만원 벌금

기사승인 2021.05.03  0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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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 앞으로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2인 이상 탑승할 수 없으며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돤다. 과로·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부천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자전거 연합회원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할 계획이다.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오는 5일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동역, 부천역 등 6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추진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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