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단독주거지역의 노후된 단독 △다가구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집수리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구분해 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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