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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도의원,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06.16  2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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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6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선구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입양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가족구성원인 학생이 차별적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그대로 인정받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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