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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현역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혹 경찰 조사

기사승인 2021.06.17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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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부천 역곡동 땅 매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오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역곡 택지지구 예정지

A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B씨의 부천시 역곡동 149번지 땅 668㎡(200평대)에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땅이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A 의원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하나로 부천 역곡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역곡지구는 서울과 근거리이고, GTX 노선이 들어설 부천종합운동장역과 근접해 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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