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양정숙 의원 |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며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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