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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전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1.09.17  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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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 지난 8월 중순 부터 한 달 간, 공사 전 임·직원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건의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7월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공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음주운전 자체조사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 선제적 조치로,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내부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공사는 징계시효를 감안 최근 3년 동안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2019년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2021년 음주운전 자체점검 정기적 실시 및 음주운전 여부 자진신고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은 물론 ‘전 직원 음주운전 ZERO! 실천 서약서 작성’ 및 ‘음주운전 의식 전환 특별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동호 사장은 “향후 공사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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