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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하 건축허가 광역동 이관 · · · 부천시, 업무공백 최소

기사승인 2021.11.01  0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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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휘 주택국장이 건축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층 이하 소규모 건축허가 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사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29일 실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6층 이하 및 연면적 2000㎡ 이하 건축 인허가 사무를 광역동으로 이관했다. 시는 베이비붐 세대 건축직 공무원의 대거 퇴직으로 많은 신규 공무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건축허가과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으로 채용한 건축사와 건축인, 허가 경험이 풍부한 부천시 지역건축팀장이 진행했다. 특히 건축허가 접수 시 화재 등 안전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안전·방화·대피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건축직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건축상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물은 한 번 건축되면 수십 년 동안 존치하게 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주차장, 이용자의 동선, 화재발생 시 피난·방화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는 돌이킬 수 없어 건축허가 시 세심한 건축도면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동 간 토론 등 업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 민원인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휘 시 주택국장은 “신규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예 건축직 공무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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