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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기사승인 2022.06.07  0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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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때 이른 여름 날씨에 뜨거운 날이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는 그리 뜨겁지 않았다. 4년에 한 번 치르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은 법적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부천시는 더불어민주당 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실패하여 새로운 후보가 결정되었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와 경쟁한 결과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 곧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20일간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할 것이다.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교체될 경우, 현 단체장과 당선된 단체장과의 인수인계는 당연한 일이다. 조직에서 하위 직원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 업무 인수인계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동법 제105조에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선된 단체장은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인을 보좌해서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법에서는 인수위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규정하고, 명예직인 인수위원은 비밀 누설 및 직권 남용의 금지 벌칙에서 공무원과 같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는 내용도 있다. 인수위원 자격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그동안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 해와 명칭 자체도, 인원 규모나 구성 요건도 통일성이 없었다. 이제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법의 취지와 조례가 정한 틀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선발해 인수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사례와 같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거나 선거에 도움을 준 직간접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한다면 당선인의 공약이나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데 그들의 진영에 갇혀 당선인의 의지가 휘둘릴 수 있다.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주의해야 한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더 높은 공인 정신으로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당선인이 시민에게 공약한 주요 사안에 대한 답을 내놓고,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새로운 단체장이 시민을 위해 잘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혹여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공직자들에게 부담되는 일이나 시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과거처럼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로 업무를 보고함으로써 인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이 이끌어 갈 앞으로의 부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효용감을 체험하면서 계속 부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을까.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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