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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전경 |
부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3500여 가구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2주간)]에는 민원분산을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자율 신청을 받는다.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령·장애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방문 수령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카드 수령 후 익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업종 및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수령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