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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장 등 23개소 총 124개소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며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점검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중 ‘지정검토’ 대상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시 노후 건축물 전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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