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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호선 관련 소송 모두 승소 … ‘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기사승인 2022.08.12  0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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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 더해 7호선 건설공사 간접비 승소금 215억 원 확보

   
▲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함께 약 6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7호선 건설과정 중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와 시 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면서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송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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