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기사승인 2022.10.28  07:45:59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10월 29일은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정기념일인데, 10년 전인 2012년 10월 2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짧은 역사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 날이다.

10월 29일로 날짜가 정해진 데에는 그동안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구성을 유보하고 있던 헌법 부칙 조항을 1987년 10월 29일 이루어진 제9차 헌법 개정에서 삭제했는데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이 제도의 부활로 1991년 3월 전국 시군구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선거로 확대되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균형 문제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다 들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별 불균형이 심화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권한을 부여받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행태나 다음 선거를 위해 선심성 예산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재정 운영으로 지방자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지방 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등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조직권과 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위임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대목은 지방행정을 경험한 필자의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반 발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구 감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지방 소멸 위기,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에서부터 지방을 책임지고 이끄는 단체장들이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당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쳐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두운 터널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환율은 급등하고 집을 가진 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은 금리 인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열 번째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신선한 다짐이나 결의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