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태 국회의원 |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제척 및 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건태 의원은“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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