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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다” 주장

기사승인 2018.12.10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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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모 회장 “명단공개로 심각한 명예훼손, 공식적인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하겠다”

   
▲ 신경모 회장과 임원들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의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경모)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어린이집이 주휴수당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시급에 근무시간만을 곱해 지급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재현의원이 발표한 87곳의 어린이집 중 55개소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누락된 조리사 인건비는 12월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모 회장

신경모 회장은 “정재현 의원이 최저임금 계산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적용해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공인인 시의원이 사실 확인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유감이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50만원을 지급한곳은 실제 하루 3시간, 주 14시간(주 4.5일), 20일 근무했을 때(격주로 한주는 5일 출근 한주는 4일 출근) 최저임금은(66시간×7530원) 49만6980원으로 50만원 지급한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40만원을 지급한 어린이집은 실제 하루 3시간, 주 12시간(주 4일 근무), 16일 근무했을 때(한주에 4일만 출근한 경우) 최저임금은(12시간 근무×7530원×16일) 36만1440원이다. 따라서 40만원 지급한 어린이집 역시 최저임금 위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경모 회장은 “정재현의원이 발표한 87곳의 어린이집 중 55개소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다.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한 명단공개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재현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 자문도 구했다.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주안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명예훼손을 입은 어린이집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경모 회장은 “국공립과 지원시설은 현재 조리사 인건비를 180만원~25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 지원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 모두 귀중한 부천의 아이들이다. 불평등한 지원을 하지 말고 민간에게도 조리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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