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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액 부동산 처분하면 자녀가 자금출처 조사받을 가능성 높다

기사승인 2023.05.26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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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 고액 부동산이 공공사업에 수용되거나 거래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 고액 부동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어 하며 방법을 묻곤 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 관련 법률에 의거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하였거나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처분으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개연성이 높아 세무공무원은 일정 기간 재산변동사항을 사후 관리하거나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우회적으로 현금증여 등이 있지 않았을까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후관리나 분석을 통해 소득자료 등에 비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통상 이 안내문은 재산처분 후 2~3년이 지난 후에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출처 소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즘은 고액의 현금을 찾으면 은행이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세무관서에 통보하므로 함부로 많은 현금을 찾을 수가 없어 계좌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계좌이체 증거들이 남아있어 고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과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이나 채무상환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양도 자료 등을 비교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금출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부모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전문가와 연령, 소득, 채무상환 능력 등을 기초로 상담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자녀의 재산 취득을 도와주거나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것이다.

   
▲ 권태은 세무사

권태은 세무사는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했다. 이어 서울청 반포관악 세무서를 거쳐 대전청 충주, 청주, 제천세무서 조사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소득세과, 재산세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4대보험통합추진단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제세 팀장 ▲부천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을 역임했다.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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