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희 의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이다.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순희 의원은 “우리 부천시는 도로 여건이 양호한데다 요즈음은 택시호출 어플 등이 보편화돼 운행거리도 짧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 승객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가 같은 연한이라고 하더라도 차량별 운행거리는 너무 차이가 커 일률적인 차령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에 시민과 의회 모두가 공감했다”며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