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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부천시‧경기도 220억 원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기사승인 2024.04.18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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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0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됐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 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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