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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교통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안 개선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04.22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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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환식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개량 동시 진행 필요” 

   
▲ 부천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9일 부천시를 찾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원미·소사·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주택개량 등을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의 확충 없는 부정형 개발이 이어져 오히려 도심 난개발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날 부천시를 방문한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반 시설 확충 없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 등 부천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서울시 위주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정책이 입안된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규모개발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세워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 체제 형성과 일관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권한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위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의 수도권과 지방 도시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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