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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총력

기사승인 2019.02.14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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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4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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