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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2호 

기사승인 2020.06.04  0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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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심중로 67)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관할보건소에서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27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 2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은 동광모닝스카이1·2차아파트(고강동), 조공2차아파트(괴안동),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약대동), 상동스카이뷰자이아파트(상동),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아파트(옥길동),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옥길동),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심곡본동),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등 총 22곳이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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