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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유통관리 불법행위 단속

기사승인 2020.10.21  0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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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달 30일까지 도내 전역 약국, 한약국, 동물약국 등 360여 곳 대상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유통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약사법’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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