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부천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96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도 102억원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는 44억원 감소했다.
부천시는 시세징수액 증가요인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을 통한 기업의 실적 개선을 원인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6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등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41억 원 증가한 2107억 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기업의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시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액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6억 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0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및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7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납세자의 15%인 21만여 명이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세제지원으로 현재까지 5만8694건 26억 4300만 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 및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을 지원했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징수유예(납기연장)와 감면, 조기환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