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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5000만 원

기사승인 2024.07.05  0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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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Q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2.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는데 결혼 2년 후 증여해도 공제되나요?

혼인공제의 혼인 일은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2년 후 증여했다고 해도 혼인신고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 받아도 되나요?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현금 증여가 아닌 이상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증여받은 후 채무 상환하면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례로 증여세 상담을 받으시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7번)]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권태은 세무사(세무법인 리온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를 졸업(4기)하고 30여 년간 국세청 ▲국무총리실 4대보험통합추진단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제세 팀장 및 인천‧부천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장애인 양궁협회를 창립해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천포커스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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