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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 · · · 공무원 정년 연장 공론화 전망

기사승인 2024.10.2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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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연장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65세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이 전체 공무원 연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 공무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정부 서울·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행안부에는 현재 2300여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포상휴가 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한편 행안부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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