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돼 1972년생 이후부터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연도별 정년은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다.
공직사회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정년연장 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년 연장안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 부터 1년씩 연장.
■퇴직 연령
•1968년생: 61세 퇴직.
•1969년생: 62세 퇴직.
•1970년생: 63세 퇴직.
•1971년생: 64세 퇴직.
•1972년생: 65세 퇴직.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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