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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의원 “국민운동단체 간부 10년간 한국당 당적 유지”

기사승인 2018.12.10  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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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관련자 내년도 인건비 삭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부천의 한 국민운동단체 고위 간부가 10여 년 가까이 모 정당에 장적을 두고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현 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2005년 11월 1일 취임한 부천의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09년 10월 20일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주소로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18년 5월 11일 부천시 상동로 주소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국장은 사무국장 자리를 유지한 채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부천시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국민운동단체 경기도지부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회원이 1500여 명에 이르는 부천에서 가장 큰 국민운동단체이다.

해당 단체의 인사규정 43조에는 ‘상근 임직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등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임직원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B국장은 지난 9월 10일에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천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년 동안의 당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만 당적을 유지했다’고 발언해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당시 사무국장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화를 나눈 속기록에는 “(B국장)사무국장 B입니다. (정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입당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B국장)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정재현 의원) 일주일이었는데 비례대표를 신청해요?. <중략>” 등의 대회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증한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소속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위증죄 고발 등 추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019년 부천시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있는 B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부천시비 부담분 2380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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